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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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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1회 | 글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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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 BA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A회사의 지분권 10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CA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할 생각으로 자신이 A회사의 지분권 등 임원변경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회사의 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변경하고, A회사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러자 BC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고소인(B)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검찰에서는 C가 지분권 100%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임원변경서류까지 제공받았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한 금원도 A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가 검찰항고를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채무변제가 완료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아무런 권한도 없이 2차례에 걸쳐서 임원변경등기를 시도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됨을 주장하였고, 횡령한 금원을 A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C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C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A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내역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수사한 후 피고소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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