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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조회 1,253회 | 글번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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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의 부장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치마가 너무 길은 거 아냐?”라고 말하면서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치마 하단 레이스 구멍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허벅지 부위를 꾹 누르며 이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니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무죄를 다투는 취지로 1심을 준비하였습니다. 1심에서 담당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당시 함께 했던 다른 직원들과 피해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바 없다는 유리한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점, CCTV속 다른 직원들의 위치상 정확한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웠다는 점들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는 즉시 항소 하였고,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항소심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고요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CCTV 영상분석을 의뢰하여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 여러 제반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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