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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벌금형
조회 987회 | 글번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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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구급차 운전자로서 의식이 없었던 환자를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운전자가 그 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범죄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리한 신법을 소급 적용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가 적용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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