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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사기

벌금 300만 원
조회 1,044회 | 글번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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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귀금속 영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영업노하우를 살린 귀금속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인에게 투자금 형태로 금전을 빌렸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금원을 투자하여 그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는 투자계약과 일정금원을 대여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소비대차계약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프랜차이즈계약은 일종의 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 스스로 그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의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내용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프랜차이즈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계약특약사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분할납부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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