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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벌금 700만 원
조회 972회 | 글번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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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 2시경 14톤의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국도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방호벽을 들이받고 2차선 도로에 쓰러져 있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새벽녘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없고 운행하는 차량도 거의 없었기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될 수 없었던 점, 새벽시간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도 예상하기 어려웠떤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보호조치에 충실하였던 점등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직후부터 줄곧 본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 과실을 인정한 점,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한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벽시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전방의 방호벽을 충격하여 넘어지는 선행 단독사고를 내어 2차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점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 에피해자가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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