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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도주차량)등

집행유예
조회 911회 | 글번호 15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사고당시 비가 세차게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1차 추돌 후 빗길에 미끄러져 건너편에 위치한 나무와 2차 충돌하고 기절하였습니다.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은 주변에 있었던 택시기사분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다 보니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기절하였기에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가량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말하틈도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자백한점, 고의로 자신이 운전자임을 숨긴사실이 없었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가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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