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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집행유예2년, 일부 무죄
조회 1,250회 | 글번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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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개당 1,200원의 배송료를 받고 택배배달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화물차 소유자로서 자가용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적으로 화물차를 운행하였을 뿐, 개당 1,200원의 배송료를 받고 택배배달업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단지, 택배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들을 도와주기위해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등의 보장을 받기 못하기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화물자동차운수수업법위반'이 무죄로 선고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아들이 운영하는 택배사무소 업무를 도와주곤 하였으나 이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리어 피고인이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을 입증하고자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택배사무소에 얼마나 자주 출근하는지 여부, 대가로 금전을 받는지 여부, 피고인이 직업이 있는지 여부등을 질문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한달에 약 1~2회정도 택배물량이 많을때만 아들이 운영하는 택배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업무를 보조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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