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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벌금 500만 원
조회 1,225회 | 글번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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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경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변론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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