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2년
조회 1,233회 | 글번호 22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전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건전하게 안마원을 운영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고객과 여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이라 아니라 약 2년전부터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마원을 운영하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성매매 알선을 하였던 것임을 참작해줄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얻은 금전직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2곳의 마시지 업소를 폐업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0d619b59d2876cda81e714caf4f8dc23_1538389696_8065.jpg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