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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고소

기소
조회 1,391회 | 글번호 27

본문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처의 사촌오빠였던 A의 부탁에 따라 AA의 사위에게 돈을 보내주었는데, A는 대여금 채무자가 A의 사위라고 주장하고, A의 사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파산면책을 받게 되자, 고소인은 박범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AA의 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고소인의 처와 A의 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대질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A의 처가 위증을 하여, A의 처를 위증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고소인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A의 처가 고소인의 처에게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고소인의 처가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처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의 처와 대질증인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 이에 박범석 변호사가 녹음파일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A의 처)을 위증죄로 기소(구약식)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처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고소인측에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결국 관련 민사사건에서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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