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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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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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5회 | 글번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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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B와 동업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축중이던 아파트와 그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후 B가 낙찰받은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을 주고, 행정심판을 위한 로비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23천만 원을 주었는데, 결국 행정심판이 기각당하자 B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고소인(A)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소인 B의 계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결과 B가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행정심판 로비비용으로 준 23,000만 원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BA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기죄, 로비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위반죄, 회사 명의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행사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 B가 워낙 능숙하게 거짓말을 잘 하였고, 받은 돈을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면서 복잡한 자금거래에 대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혼란스럽게 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범석 변호사는 직접 대질신문과정에 참여한 후 피고소인의 거짓 변소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경찰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한 끝에 결국 피고소인은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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