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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사기(피해액 7,000만 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00시간
조회 1,516회 | 글번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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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실사없이 대출심사서류만 확인하고 대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과 공범 5명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은행을 속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7,000만 원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공범과 모의하여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의만 빌려주었기에 적극적으로 은행을 속이는 행위(예를 들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다거나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던 '법적 부지'상태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 5명은 은행을 속여 대출금 7,0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은 7,000만 원중 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을 기초로 해볼때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읍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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