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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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벌금 700만 원
조회 1,530회 | 글번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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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봉고 승합차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 6명에게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강수량은 20.9mm로 많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초행길 운전이었던 피고인은 잠시 딴 생각을 하다보니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뿐 기준속도 이상을 초과하여 과속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취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만 29세로 젊은 나이였기에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은 추후 회사에 입사하거나 이직시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약 30년 넘게 생활하여야 하는데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으로 예기치 못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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