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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한 사례

기소유예처분취소
조회 1,181회 | 글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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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샤브샤브, 육회 등의 소고기메뉴를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는데,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45일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개업시점부터 단속 당시까지의 각 시간대별 음식류 매출과 주류 매출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은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 해당하고, 따라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렸어야 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결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취소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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