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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보행자 사망

벌금 500만 원
조회 1,471회 | 글번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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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새벽 6시경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사고 시각은 새벽 6시경으로 일출전이었으며 주변에 민가가 없어 매우 어두워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려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거리가 가까워 피해자를 충격한 점 및 피고인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의 경위를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벌이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수 밖에 없는 점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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