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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준강간, 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피고인 무죄)
조회 1,424회 | 글번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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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기소(준강간)되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키스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강제추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이른것일 뿐 준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억을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1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며 피고인은 2심 또한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점 ②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다고 이야기 하지만 CCTV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블랙아웃의 영향을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기초로 준강간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에 빠지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를 곧바로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신체적 접촉)에 동의할 것으로 믿고 나아간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준강간,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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