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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보호 사건 | 열린마음

25-0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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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소년 보호사건을 맡고 있는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만 14세~19세 소년의 경우 소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6호부터 10호까지는 수감형 처분이 내려진다.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 또는 법원 조사 단계까지 어떻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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