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고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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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 조력
HELPER

  • 열린마음의
    조력

  • 피의자·피고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 전담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분석과 변호를 통해 피의자·피고인이 억울한 결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피의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고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혐의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체포 및 구속단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는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구속된 피의자는 사회·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뿐만 아니라 피의자 가족들의 생활마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보석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판단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헤쳐 억울한 결과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진술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합의단계

    형사 피해자는 당시 상황의 아픔으로 피의자·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하기를 꺼려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기에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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