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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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 절차

  • 형사소송절차
  • 수사

  •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언론보도, 다른 수사 중 범죄발견 등을 원인으로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고자 수사를 개시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의자를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체포 및 구속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만일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보석청구를 합니다.

  • 기소 및 재판

  •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기소되어 재 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무죄 혹은 형량감경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피고인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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