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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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PUNISHMENT LAW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며,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다면 이러한 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결과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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