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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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SEXUAL HARASSMENT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결과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
  • 공중밀집
    장소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도 의미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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