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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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절차
A JUVENIE TRIAL

  • 절차

  • 소년보호재판절차
  • 접수 및
    조사단계

  •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전문가인 조사관이 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합니다. 보조인으로서 변호사는 심리가 개시되기 전 자료조사단계에서부터 소년에게 유리한 내용의 변호사의견서,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심리단계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기초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변호사는 소년의 보조인으로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비행의 정도를 설명하고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소년보호
    처분결정

  •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소년에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불처분결정(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 검사에게 송치(소년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처분결정 중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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