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SEXUAL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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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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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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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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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상태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수면, 인사불성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일반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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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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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