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본문 바로가기

성폭행
SEXUAL ASSAULT

  • 강간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과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상태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수면, 인사불성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일반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과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과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