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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4번째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2년
조회 1,512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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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고자 식당 앞에 주차해 둔 차량을 4km음주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이전에 3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자칫하면 구속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직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뒤 스스로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2병이며, 당시 피고인은 4시간에 거쳐 맥주4명을 마시고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4시간이 지났기에 자신이 술에 깨서 제대로 운전할 수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운전을 하였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음주운전자과 비교할때 그 죄질이 나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홀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2년(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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