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에 1년
조회 1,278회 | 글번호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4:20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 한 점과 수건1개, 1층 계산대 안쪽에 보관되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400원을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는10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해진 것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건 전날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CCTV에서도 피고인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비교적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홀어머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3bd94996c1adad4fdf2e9a330433189_1580972136_0071.png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