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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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4:20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 한 점과 수건1개, 1층 계산대 안쪽에 보관되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400원을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는10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해진 것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건 전날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CCTV에서도 피고인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비교적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홀어머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