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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주류판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조회 1,032회 | 글번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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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2019. 12. 24. 24시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경찰 수사를 마친 이후, 검찰 조사를 앞 둔 시점에서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이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곧 예정된 검찰 수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씨가 미성년자들이 술을 임의로 냉장고에서 꺼내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제출된 이 사건 24시간 식당의 CCTV 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A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례 중, 미성년자들이 종업원 몰래 임의로 주류를 꺼내간 것은 주류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판례를 찾을 수 있었고, 이 사건 CCTV영상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이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이후, 고요한 변호사는 2020. 2. 21. A씨와 함께 검찰 수사 입회를 진행하여 2시간에 걸친 수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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