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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항소심

항소심 벌금 200만원
조회 955회 | 글번호 50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A가 음주상태에서 정차되있던 차를 충격하자, 

1. A를 사고현장에서 이탈시켜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2. A의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B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것처럼 식탁에 다수의 소주 빈병을 올려두어,

3.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어렵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과 친구A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변호인 접견을 통해 법정구속된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정리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를 강조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모든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지인들을 통해 다수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외에도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항소심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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