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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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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하던중,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늦음 시간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인사도 할 겸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안에는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 B가 있었고, 누군지 묻는 A의 질문에 B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결국 A는 B를 도둑이라 생각하여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D가 두 사람의 몸 싸움을말리는 과정에서 A는 흥분한 상태로 C와 D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결국 A의 저항이 계속되자 경촬관들은 A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 C를 머리로 받아 상해를 입히기 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A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선고당일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자 놀란 A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들 C, D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내부 메뉴얼상 공무집방해죄에 대한 합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A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범죄 피해자 공탁'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A가 현재 시각장애들 갖고 있는 두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수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A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등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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