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상표법 위반

추징금 4,000만 원 감액
조회 811회 | 글번호 58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500여회에 걸쳐 매출 합계 71,633,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0,000, 추징금 71,633,500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심이 매출액 71,633,500원 전부를 추징한 것은 가혹하다고 변호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 성격을 갖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표를 포함하여 위조 상품 판매 내역 전부를 자발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유사한 사례에서 추징금액 전부가 아닌 실제 매출액을 추징금을 정한 하급심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정한 추징금액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4,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추징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f58a689f262f25dd69dd56b5e1f89d1_1627524592_2301.png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