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무죄
조회 754회 | 글번호 59

본문


사건의 개요 


A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A의 진행방향 쪽으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차량을 피하고자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나, A는 곧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횡단보도를 다소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사람을 충격하지는 않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의 차량 앞에서 리어카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 B는 매우 놀라서인지 A에게 거칠게 화를 내었고, A는 죄송한 마음에 차에서 내려 B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A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B는 계속 화를 내었고, B는 본인이 놀라서 허리가 아프니 합의금을 달라고 까지 하기에, 결국 A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보험회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부탁하게 되었고, 이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밝히고 연락처를 남긴 뒤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수사에 출석한 A는 결코 B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검찰은 A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상담을 통해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에서 사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상 충돌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가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비해 사고 직후 거동에 불편함 없이 빠른 속도로 리어카를 끌고 길을 건넌 모습이 확인 되는 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약 15일이 지나서야 병원 치료를 받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B가 다른 사고에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AB를 충격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B로부터 직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다소 신빙성 없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고요한 변호사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다른 증거들 역시 A의 차량이 B를 충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5fcca2486b8076fa5cd97ff793a4262_1628413934_4006.png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