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본문
사건의 개요
A는 비가 오는 날 오후 8시경, 학원 수업을 마친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하여 충격하였고, B는 A의 구호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의 경위 상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고, 다만 이를 위해서는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맡겨 주셨고,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A가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 30km/h를 다소 초과한 46.06km/h로 주행한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A가 제한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 던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발생당시 일몰 후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B가 도로한복 판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누워있던 상황에서 A가 이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 및 사고 발생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