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리베이트)
본문
사건의 개요
A는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B병원에 의료기기를 수년 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B병원의 직원 C는 A를 비롯한 10여개의 의료기기 도매업 업체가 B병원 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며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하였고, 이에 따라 A를 비롯한 의료기기 도매업체와 B병원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A는 경찰 수사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A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약식기소(벌금형)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상담을 통해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며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 측이 B 병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와 관련 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D의 진술이나, D가 작성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을 준비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B병원의 원장, B병원의 직원인 C, D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C의 고발 경위가 석연치 못한 점, D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D가 작성했다는 증거들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 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고요한 변호사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토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