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본문
사건의 개요
한의사 A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다수의 간호사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A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일하던 B는 갑작스럽게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A는 B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등을 정산해주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B는 퇴직 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A를 신고하였습니다.
A는 노동청 특별수사관의 소환에 따라 한차례 조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A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B가 근무 시간 및 임금과 관련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작성된 점을 악용하여 B가 실제 적정한 임금보다 과도한 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차액이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요한 변호사는 계약서의 내용은 A에게 불리하지만, 임금체불의 경우 고의범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A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맡겨 주셨고, 상담을 진행했던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이후 A와 함께 노동청의 조사에 함께 입회한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입회에도 함께 입회하고 이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A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