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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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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피고인을 대리하여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2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 한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A는 비가 오는 날 오후 8시경, 학원 수업을 마친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A는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하여 충격하였고, BA의 구호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의 경위 상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고, 다만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맡겨 주셨고,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A가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 30km/h를 다소 초과한 46.06km/h로 주행한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A가 제한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발생당시 일몰 후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B가 도로한복 판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누워있던 상황에서 A가 이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 및 사고 발생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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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진행!

 

검찰은 원심 판결이후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2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에 오류가 있다며 A의 유죄를 주장하였으나, 고요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검찰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결국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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