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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비밀침해) 고소대리

벌금형(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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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가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종종 문제될 수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등의 무단 열람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대리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배우자와는 별거를 하며 이혼 소송 진행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의뢰인의 업무장소에 들어와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PC상에 로그인 되어 있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열어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고, CCTV확인을 통해 이를 우연히 발견한 의뢰인은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조력

 

타인의 휴대폰 대화를 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진행 중인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극히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상대방 대화내용의 무단 열람은 비밀 침해의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4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49).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71조 제1).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위반행위에는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직접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혼 소송 중 이해관계가 극히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열람할 경우 배우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만일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라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호은 변호사는 비밀침해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CCTV자료 분석 및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대화가 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 비밀침해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피해, 특히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 송치되었고, 벌금형의 약식기소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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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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