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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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왕복 2차선을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경운기를 피하고자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운기 바퀴가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붙어있어 피고인이 경운기를 피해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오른쪽으로 휘는 도로였기에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의 경위를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