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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건축법위반

피고인들 벌금형
조회 895회 | 글번호 9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1은 공사시공자이며 피고인2는 피고인1의 사용자입니다.

피고인들은 다세대 신축공사 중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강공사를 제때 실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건물의 오른쪽 방향으로 1도의 기울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사시공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기초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금사정과 건축주의 강력한 보강공사 반대로 인하여 적기에 기초보강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던 이 사건 경위를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라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들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1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2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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