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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주거침입

벌금 450만 원, 일부 무죄
조회 1,563회 | 글번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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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의 내연녀 남편)의 의사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집에 10회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검찰은 피고인을 주거침입혐의로 기소하면서, 범죄의 일시, 범죄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2014. 1. 첫째주'등으로 간략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단순히 내연녀의 기역에만 의존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였고 약 2년전 사건이기에 내연녀의 기억이 불확실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내연녀를 증인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회수가 10회인지, 어떤 것을 근거로 10회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등을 집요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대한 주거침입 혐의 10회 중 8회만을 인정하여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2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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