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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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권리구제 후 고소취하
조회 1,510회 | 글번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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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B는 예식사업을 운영하는 C회사에 고기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C회사의 운영자였던 D, E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물품대금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B는 박범석 변호사에게 물품대금의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후 C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C회사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C회사의 운영자였던 D, E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F회사 명의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예식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D, E를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형사고소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 D, EA, B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형사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 B는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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