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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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신호가 바뀌었기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좌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사고 시각이 22:48경이었기에 피고인이 좌회전하고자 대기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규정속도 미만으로 주행중이었기에 만일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곧바로 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 사건의 경위를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주변에 도움을 처하고 피해자가 빠른 시간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은 홀로 2명의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기에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양육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