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조회 985회 | 글번호 1

본문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샤브샤브, 육회 등의 소고기메뉴를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이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안주류는 주류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포스에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개업시점부터 단속 당시까지의 각 시간대별 음식류 매출과 주류 매출을 정리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은 주류보다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임을 주장하였고, 그 밖에 청소년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만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시급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일반음식점 경험이 처음이라서 관련 법령을 잘 몰랐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