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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
조회 1,254회 | 글번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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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A회사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는 고소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대금을 전액 받았음에도 지정된 날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A회사는 결국 고소인에게 물품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회사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 고소인은 A회사의 대표인 피의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져버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A회사의 물품수령은 타인인 고소인의 사무가 아니고 A회사와 고소인과의 계약에 따른 A회사의 사무이기에, 물품수령을 거부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변호하였습니다.

 

나아가 A회사의 물품수령 거부 및 계약해지 통보의 원인은 고소인에게 있기에 위법하지 않음을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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