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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무죄, 강제추행 무죄
조회 1,483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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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기소(준강간)되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키스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강제추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이른것일 뿐 준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억을함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우편과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되었는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마저 불투명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직전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 걷는것으로 보아 심신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양과 피해자의 주량을 비교할 때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심신상태여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억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블랙아웃(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나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으로 기억을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키스를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자신과의 신체접촉을 거부할 의사가 명백함에도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준강간에 대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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