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1년(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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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정체 중인 차량들 사이를 지나 직진하는 경우 좌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범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시속 10~20km/h로 천천히 운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정체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또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빠른속도로 지나갔기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결과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을 각 읍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