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고속버스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당시 10km/h의 낮은 속도로 천천히 좌회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시각은 일출전인 새벽 4시경이었기에 주변은 깜깜하였고 70m마다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불빛에 의존하여 운전하다보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고속버스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서야 발견할 수 있었고 미처 사고를 회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하였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 또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으로 뇌출혈의증의 원인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확대한 잘못이 있음을 강하게 읍소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직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당연퇴사하게 될 위험에 처했고 벌금형 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득 후 벌점을 받은 이력조차 없는 모범운전자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읍소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