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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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9. 2. 24.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않은 상태로 약 7km구간을 무면허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누범기간이었고 누범기간의 경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다행히 대물 및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외아들인데 홀로 노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등을 각 읍소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은 누범기간이기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