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가 이 사건 처벌규정인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을 확인해보니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범죄구성요건 모두를 총리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무효의 법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의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과 제97조 6호는 과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으로 위헌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으며, 현재도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온 후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결과
2년 남짓 헌법재판결과를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