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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3년
조회 1,486회 | 글번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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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헤어질 수 없다며 설득하던 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밀치고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긴 하였으나 소위 데이트폭행으로 보일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③피해자와 합의한 점, ④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구속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에 빠진 점, ⑤ 피고인은 동종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본다면 집행유예없는 징역형을 선고 원심판결을 너무나 가혹하다고 읍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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